제목 |
[독자투고/장화정]아동보호기관 인력-예산 ‘10년째 제자리’ |
기사링크 |
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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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4.24 |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의 주범인 울산 울주군 계모에게 징역 15년, 경북 칠곡군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상담원들은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규모와 인력이다. 미국의 13분의 1, 영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개선하지 않고 다른 제도나 문제를 손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