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모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서 |
기사링크 |
언론사 |
e-수원뉴스 | 등록일 |
201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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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4.10 |
"선생님, 학교 교직원이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그 분과 대화 도중에 나온 말이다. 아동 학대는 범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다.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타인이나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관계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10조를 보니 두 가지 항목이 나온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