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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 등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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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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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4.10

가해자 부모면 친권행사 일시 제한·퇴거·접근금지 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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