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모에게 맞아 죽은 8세 여아 ‘서현이’의 친부 이모씨(47)도 재판에 회부했다. 울산지검은 3일 계모 박모씨(40)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