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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모에게 맞아 죽은 8세 여아 친부도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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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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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6.03

검찰이 계모에게 맞아 죽은 8세 여아 ‘서현이’의 친부 이모씨(47)도 재판에 회부했다.

울산지검은 3일 계모 박모씨(40)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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