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기고]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기사링크

            

언론사

경상일보

등록일

2014-06-26

첨부파일

보도일

2014.06.10

 

소풍 가는 당일 8세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사건에서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울산지법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만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양쪽의 항소로 인해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기사원문보러가기

  1. 이전글 이언주 의원,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세미나 개최
  2. 다음글 [더 나은 미래] '팀' 꾸려 아동학대 판정·신고… 의사 개인 부담 줄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