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고]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
기사링크 |
언론사 |
경상일보 | 등록일 |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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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6.10 |
소풍 가는 당일 8세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사건에서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울산지법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만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양쪽의 항소로 인해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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