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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