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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사망사건’ 동거녀 “양육 과정서 체벌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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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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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7.03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와 동거녀 이모씨(36·여)의 첫 공판이 끝난 3일 이씨는 기자들에게 “새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새엄마’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접근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두 명의 친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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