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해 보호한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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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9.23 |
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신고의무·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부모를 포함해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즉시 보호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