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단독] 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기사링크

            

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4-09-05

첨부파일

보도일

2014.08.14

칭얼대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출소 후 딸을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칠곡 아동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도 법원이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친딸인 A(3)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4개월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김씨의 범행은 A양 상처를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기사원문보러가기

  1. 이전글 아동학대 건수 3년만에 20% 늘어…再학대 비율도 증가세
  2. 다음글 서울 중구, 매월 25일 어린이 집 안전의 날 지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