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 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
기사링크 |
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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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8.14 |
칭얼대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출소 후 딸을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칠곡 아동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도 법원이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친딸인 A(3)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4개월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김씨의 범행은 A양 상처를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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