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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한 자녀 엉덩이 때리기 "가정폭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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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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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7.22

어린 자녀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부모들이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이른바 '스팬킹(Spanking)'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욕설을 한 8세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의 행동은 "정당한 체벌"이라고 지난 16일 판시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 파티에서 8세 아들이 다른 어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기소됐다. 

지난해 서폭카운티 가정법원은 "과도한 태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아이의 아버지는 파티에서 돌아온 뒤 벨트로 아이의 허벅지와 다리, 팔 등을 구타했다"고 밝혔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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