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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 개최 2014.11.19(화) 18:00 |
기사링크 |
언론사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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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11.19(화) 18:00 |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 2014「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 개최 -
□ 「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의 공동주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 하에 11월 1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07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 특히 올해의 기념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행사로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온 대한간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짐보리,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가 후원하였다.
○ 기념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경은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비보이그룹 진조크루를 위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날 기념식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2월 28일「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 시행령․시행규칙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경찰․검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 또한,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하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하도록 하였으며,
○ 의사,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3종(전단지, PPT, 동영상)을 제작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 게재하는 한편 어디에서든지 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였다.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 한편, 2015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6개소, 15개소 증설하기로 하였다.
□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특례법 시행 1년 전(896건)과 비교하여 55.2% 증가한 것이다.
○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238건이 신고접수되어 특례법 시행 1년 전(139건)에 비해 71.2%, 한 달 전(173건)에 비해서도 37.6% 증가하는 등 위기 상황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특례법에 새로 도입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수사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도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작년 10월 말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해온 일련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강력히 추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붙임 1.「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계획
2.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추진배경
3.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 한 달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4.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참고 1 |
2014「아동학대 예방의 날」기념식 일정 |
○ (일시 및 장소) ‘14.11.19(수) 14:00~16:20, 백범기념관 컨벤션 홀
○ (주최) 보건복지부, 경찰청
○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