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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의 첫 긴급 임시조치를 환영한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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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4-10-22

첨부파일

보도일

2014.10.20

아동학대 특례법의 첫 긴급 임시조치를 환영한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동 체벌에 관한 인식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제제가 적용되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라 해도 아이를 절대로 폭행해서는 안 되는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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