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하면 중벌에 처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의 친권도 빼앗는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학대범죄 신고도 의무화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