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사는 아동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
기사링크 |
언론사 |
중앙일보 | 등록일 |
201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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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9.29 |
아동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나 의사 등이 부모의 학대를 눈치채고 신고한다면 아이가 끔찍한 피해를 볼 상황은 막을 수 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핵심 은 아동 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특례법은 ‘칠곡 계모’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특례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