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2개월간 친권행사 금지돼 "특례법 제정 후 처음" |
기사링크 |
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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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10.22 |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일시 중지시켰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지적장애아 딸을 강제 성추행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