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2개월간 친권행사 금지돼 "특례법 제정 후 처음"

기사링크

            

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4-10-22

첨부파일

보도일

2014.10.22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일시 중지시켰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지적장애아 딸을 강제 성추행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원문기사보러가기

  1. 이전글 [보도자료] 2014「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 개최 2014.11.19(…
  2. 다음글 [잊혀진 사람들, 노숙인] 술취한 어른들을 친구삼아 노는 '광장의 아이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