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
기사링크 |
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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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2. 9.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