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칠곡 계모 사건’ 동생 잃은 언니, 범죄 피해 구조금 받을 길 열린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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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2. 4.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폭행에 동생을 잃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친언니(13)가 정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ㆍ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국가에서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