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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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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YTN

등록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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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2.03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김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입양한 생후 25개월 된 아이가 장난친다는 이유로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먹이고 철제 옷걸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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