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식사시간에 특정 종교 기도시키면 아동학대? |
기사링크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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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2. 1. |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경찰 입건 사례로 보는 학대
"경찰 불러 혼내준다" "혼자 집에 가" "애들 자니 30분 있다 와야지"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켰다면 이는 훈육일까 학대일까?
정답은 학대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항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사람에 따라 훈육이나 사소한 실수로 여길 수도 있는 행동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엄연한 학대에 해당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