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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보호제도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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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용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2)

* 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의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4)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누구든지 위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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