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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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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진술조력인제도
◾ 진술조력인제도란?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법정에서의 증언절차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이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법관의 심문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신문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변호사제도
◾ 피해자변호사제도란?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친권자 등의 보호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스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지 못하는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 행사 및 구제를 실효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 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