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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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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조력인제도

진술조력인제도란?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법정에서의 증언절차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이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법관의 심문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신문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변호사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란?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친권자 등의 보호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스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지 못하는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 행사 및 구제를 실효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 16(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형사 및 아동보호절차피해자피해아동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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