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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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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의 치료나 보호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소정의 긴급조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

 

- 응급조치의 종류로는 1)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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