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4-2)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록일

2017-07-25

첨부파일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조사·질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이전글 4-3)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2. 다음글 4-1)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 조사 절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