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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 조사 절차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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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및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검토하여 신속한 학대의 중단과 피해아동의 구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