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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 아동학대 유형 | 등록일 |
20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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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신체학대(Physical Abuse):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 유기(Abandonment):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아동학대행위의 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 ‘아동학대 – 유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