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등록일 |
2017-07-25 |
---|---|
첨부파일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10조 제2항)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피해아동의 보호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