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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불이행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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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