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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아동학대 신고 시 절차 | 등록일 |
20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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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판단, 자체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 ‘아동학대 –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