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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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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29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범죄신고전화 112로 신고바랍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실 때, 아동의 현재상황(아동의 안전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등)인적사항(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등), 신고자 관련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주시면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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