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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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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는 피해아동이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이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이므로 그 처분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는 1)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후견인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