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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리절차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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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수사한 후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교화·개선의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