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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교육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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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교육자료-동영상에서 신고의무자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 총수, 사진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3년간 자체 비치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신청은 알림-공지사항-'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신청안내'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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