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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 등록일 |
20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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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교사와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