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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조의2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민간 교육업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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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내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 안내드립니다.

 

1.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삭제 (2755)

해설) 비위생적 신체상태, 의료적 처치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발달지연·성장장애는 모두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신체적 징후입니다.

 

2. 3번 보기 변경 (4354)

조사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협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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