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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교육(2021) 영상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다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main/intro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inde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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