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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등록일

2022-03-24

첨부파일

 

 

 

** 해당영상은 화면에 수어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영상으로 시청하실 경우 ① 교육사진, ② 참석자 서명을 첨부하여 증빙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전국민):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경기도 지식(전국민): https://www.gseek.kr/main/intro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종사자, 전국민):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교육연수원(유치원, 초중고종사자) : https://www.neti.go.kr/index.go

나라배움터(공무원): http://e-learning.nhi.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필요 시첨부파일 확인하시어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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