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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2) 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1~4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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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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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 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의사/간호사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지킴콜 112 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증빙방법>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자체 비치하고, 이후 교육 증빙 관련 결과보고 요청 공문 발신기관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