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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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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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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전국민):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경기도 지식(전국민): https://www.gseek.kr/main/intro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종사자, 전국민):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교육연수원(유치원, 초중고종사자) : https://www.neti.go.kr/index.go
나라배움터(공무원): http://e-learning.nhi.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필요 시,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 교육업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동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가능.
민간 (영리)교육업체에서도 복지부 콘텐츠를 이용하여 콘텐츠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