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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훈육과 학대 구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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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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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9-17 |
11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칠곡 계모, 인천의 맨발 탈출 11세
소녀…. 매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아이들이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청할 때야 세상에 알려진다.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에 가해지는 학대는 수면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학대상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서울 강남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장 관장과 일문일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아동복지법 제 45조 1항에 의해
설립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기관이다.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당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동화 '콩쥐팥쥐'나 '신데렐라'를 읽어주며 권선징악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동학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아동학대 범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봐야
한다.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현재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법 조항과 국민 정서 간에는 괴리가 있다. 부모가 30㎝ 자로 아이를 때려 멍들게 했다면 신체학대로
간주된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 질책, 무시함으로써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면 역시 정서학대다. 국민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등의 책무)에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학대행위를 훈육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여서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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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훈육과 학대 구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