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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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아시아투데이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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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2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조)
○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