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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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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매일경제 | 등록일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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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12-05 |
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찬성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부모가 가한 아동학대가 최다…훈계명분 체벌 용인해선 안돼 (이하 중략)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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