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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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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시아경제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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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16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된 내용은 총 2만9674건이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8700건이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들 중에는 긴급하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응급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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