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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 친화적 경찰로 한 단계 도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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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신문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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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18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 그동안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인권 실현이 이행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 맞물려 경찰에서도 ‘인권 친화적 경찰’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 문제, 특히나 아동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는다.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5~1996년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 사회 풍습이 지배적이었고, ‘인권’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미약했다. ‘아동학대’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에 아이가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매질이나 방치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아이의 고통에 관심 없었고 가정 내 폭력이나 방치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의 사망과 아주 힘들게 살아남은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이라는 인식하에 가정 내에서 자행되던 아동학대 문제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개입되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학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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