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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는 어디까지? |
기사링크 |
언론사 |
등록일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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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8살 어린 아이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6개 민간단체와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숨진 아동의 학대사실에 대한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이 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심지어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경우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 아동의 30%가 자기 방어나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6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 때문에 학대 피해가 발생해도 발견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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