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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특례법 1년, 보호ㆍ지원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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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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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나 유기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

 

[아동학대 처벌법 1년]을 주제로 한 한국일보의 관련 기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 살배기의 죽음 못 막은 아동학대특례법 기사 원문 보러가기

2. 학대 아빠 떼어놓자 이번엔 엄마가... 손 못쓰는 '법의 한계' 기사 원문 보러가기

3. 아동학대 사망,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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