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과 사회]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꽃길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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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기신문 | 등록일 |
2017-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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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28 |
겨울 내내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런 염원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희망이 보여 정말 다행이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지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개정 된 후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공고히 되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현실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 내 문제’ 혹은 ‘사랑의 매’ 라는 당위성을 언급하며 아동인권을 억압해왔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조항만으로는 심각한 학대를 일삼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 상담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그동안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큰 방향의 전환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학대현장에 경찰과 함께 동행 조사가 가능해졌는 데 혹여 함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동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됐다. 지난 해 1년 동안 신고건수는 54% 증가했고 경찰과의 동행 조사도 86% 증가했는 데 신고가 늘어난 만큼 경찰과 동행해 신속히 조사, 아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대 및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을 포함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