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김○○(여, 8세)
2) 가해자 : 박○○ (여, 47세) - 친모
2. 신고접수
이웃주민의 신고로, 피해아동이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밤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모는 정상일때 간판 닦는 일이나 전단지 배부일을 하지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배회한다고 함. 아동을 입학식 이후로 학교에 계속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함.
3. 현장조사
아동학대 상황 파악을 위한 가정방문.
학대상황 조사를 위한 주변인 면담(담임교사, 동사무소 담당, 아동 외삼촌, 지역 내 지구대, 정신보건센터 위기개입팀 등) 및 아동모의 정신과 입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연계 .
4. 아동학대 사항
아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폭식, 잦은 지각과 결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냄. 또한 모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성인들에게 대해 경계심이 거의 없어 성학대 위험이 우려됨.
아동모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식이 전혀 없으며 일상생활 관리가 되지 않음.
지지체계가 부재하며 아동에 대한 애착은 강하나 상담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
5. 개입 및 상담과정.
1) 개입목표
○ 아동
- 아동모의 정신과 입원치료를 위해 일시보호소 입소
-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장기시설로 의뢰
- 모의 정신질환과 오랜 방임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모
-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과 입원치료 및 퇴원후 사례관리
2) 개입과정
6. 사후관리
- 아동의 양육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아동모의 현 거주지 정신보건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할 계획임.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조건을 모가 이행할 시 지역사회 내 아동모와 아동의 사례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원가정 복귀를 고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