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결례]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 등록일 |
2014-08-01 |
---|---|
첨부파일 |
(재결례) 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 행정심판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제2012-278호, 2012.9.18 기각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부터 00시 00구 00로 소재 00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2.5.17. 한 아동이 점심 먹기를 거부하고 놀이터에서 보육교사 없이 혼자 놀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아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하원 시키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5.3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2.7.24. 청구인에게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00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2.5.18. 아동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 결과 2012.05.23.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총 4점으로 신체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따라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3개월 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사실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다) 0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가격하여 나타난 상처이며,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청구인(학대행위의심자)이 아동을 신체 학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재결한다.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