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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 | 등록일 |
201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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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대 & 폭행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 해 5월,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성추행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건번호 2013고단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