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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떄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 등록일 |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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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떄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법률복지 통권 45호(2012.9.26)
Q.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 앞에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5.2부터 시행)에서는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의 4)하고 있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된 것으로서, 부부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족들이 노인을 학대한 경우에도 신고 받은 경찰이 집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여도 문을 열고 들어가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